실업급여 신청방법 초간단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같이 해보려고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인게 실업급여를 어떻게하면 소란없이 받을 수 있는지 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이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수령액, 그리고 국가 지원금 여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초간단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 같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기 전에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의 정의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경우첫 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단위시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두 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세 번째 실업급여 신청대상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네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겠죠?
1.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장이 폐업될 경우
5.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실업급여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 회원가입
> 교육수강 듣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고용센터 서류 제출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안내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5 >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실업급여 신청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폐업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신청대상에 속해야 한다는 사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경우 워크넷 회원가입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을 듣고 고용센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을 통해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안내 받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여부통지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끝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퇴사 전 반드시 실업급여 받으세요!
다음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라 검색하시면 바로 실업급여를 손쉽게 계산 가능하십니다 :)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 정리해드렸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초간단하게 실업급여 바로 신청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