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이 되면 많은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소득, 부양의무자 등이 있으며 조회를 위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약 복잡하다면 아래에서 자신이 어떤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 ○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대상자 중 실종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중지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ex) 모와 대학 미취학 20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이 초과하여 지원대상 자녀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모 또는 부가 장기복역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기복역이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혼 후 전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동일. 단, 특별한 사유(예: 전배우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이혼, 주거 안정문제로 시일을 정해 거주 이전 예정인 경우, 위자료 문제 등)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의 사실조사를 통해 지원결정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을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함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21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함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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